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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4. 26.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41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202204 2022 04 26

요지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이하 “甲”이라 한다)이 다른 외국법인(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이하 “본건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이하 “丙”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 받은 후, 본건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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