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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4. 29.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298 사전-2022-법규재산-0298 사전2022법규재산0298 20220429 202204 2022 04 29

요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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