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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8.

’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722 사전-2021-법규재산-1722 사전2021법규재산1722 20220208 202202 2022 02 08

요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2021.1.1.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d)’)과 그 외의 주택(c)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외의 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주택과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그 외의 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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