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4. 12.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358 사전-2022-법규소득-0358 사전2022법규소득0358 20220412 202204 2022 04 12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3.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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