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4. 12.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358 사전-2022-법규소득-0358 사전2022법규소득0358 20220412 202204 2022 04 12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3.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358 사전-2022-법규소득-0358 사전2022법규소득0358 20220412 202204 2022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