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4. 25.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서면-2022-국제세원-1257 서면-2022-국제세원-1257 서면2022국제세원1257 20220425 202204 2022 04 25

요지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보유하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우자(양도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서면-2022-국제세원-1257 서면-2022-국제세원-1257 서면2022국제세원1257 20220425 202204 2022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