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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2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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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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