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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2.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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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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