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2.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서면-2021-부동산-7650 서면-2021-부동산-7650 서면2021부동산7650 20220502 202205 2022 05 02
요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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