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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4. 21.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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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미리 양도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202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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