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3. 23.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3142 서면-2020-법규재산-3142 서면2020법규재산3142 20220323 202203 2022 03 23
요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2019.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4.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2019.5.31.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4.1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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