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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2. 5. 9.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24 기준-2021-법무법인-0224 기준2021법무법인0224 20220509 202205 2022 05 09

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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