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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4. 29.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서면-2022-상속증여-0251 서면-2022-상속증여-0251 서면2022상속증여0251 20220429 202204 2022 04 29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부동산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8(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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