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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17.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1454 서면-2022-자본거래-1454 서면2022자본거래1454 20220517 202205 2022 05 17

요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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