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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18.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서면-2021-법규재산-2942 서면-2021-법규재산-2942 서면2021법규재산2942 20220518 202205 2022 05 18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뒤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주택(A)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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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서면-2021-법규재산-2942 서면-2021-법규재산-2942 서면2021법규재산2942 20220518 202205 2022 05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