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25.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5853 서면-2021-부동산-5853 서면2021부동산5853 20220525 202205 2022 05 25
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4, 2008.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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