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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27.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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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BR/><BR/>

본문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09.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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