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3. 30.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사전-2022-법규재산-0369 사전-2022-법규재산-0369 사전2022법규재산0369 20220330 202203 2022 03 30

요지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사전-2022-법규재산-0369 사전-2022-법규재산-0369 사전2022법규재산0369 20220330 202203 2022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