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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20.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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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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