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30.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523 사전-2022-법규재산-0523 사전2022법규재산0523 20220530 202205 2022 05 30
요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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