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31.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자진말소 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455 사전-2022-법규재산-0455 사전2022법규재산0455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함)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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