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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22. 2. 23.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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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사채 발행법인은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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