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3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789 서면-2021-법규재산-3789 서면2021법규재산3789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제276조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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