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5. 16.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8386 서면-2021-부동산-8386 서면2021부동산8386 20220516 202205 2022 05 16
요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본문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이 아닌 자재 납품대금을 받은 것이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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