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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5. 16.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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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본문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이 아닌 자재 납품대금을 받은 것이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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