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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5. 13.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서면-2021-법규법인-5960 서면-2021-법규법인-5960 서면2021법규법인5960 20220513 202205 2022 05 13

요지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경계안의 토지 위에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이 있고 해당 토지가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면적은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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