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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23.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209 서면-2021-법규재산-0209 서면2021법규재산0209 20220523 202205 2022 05 23

요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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