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12.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사전-2022-법규재산-0427 사전-2022-법규재산-0427 사전2022법규재산0427 20220512 202205 2022 05 12
요지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4주택(A, B, C, D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A, B, C주택)을 증여, 건물 멸실 후 토지 양도, 양도에 의해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 겸용주택 1채(D주택)를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외의 부분(상가)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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