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5. 31.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사전-2022-법규소득-0520 사전-2022-법규소득-0520 사전2022법규소득0520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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