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6. 3.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서면-2021-국제세원-7317 서면-2021-국제세원-7317 서면2021국제세원7317 20220603 202206 2022 06 03

요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ㆍ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서면-2021-국제세원-7317 서면-2021-국제세원-7317 서면2021국제세원7317 20220603 202206 2022 06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