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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5. 13.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2173 서면-2022-법인-2173 서면2022법인2173 20220513 202205 2022 05 13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327, 2011. 7.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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