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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5. 23.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21-법규부가-6360 서면-2021-법규부가-6360 서면2021법규부가6360 20220523 202205 2022 05 23

요지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16.12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20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0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으로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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