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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5. 30.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2021-법규부가-5946 서면-2021-법규부가-5946 서면2021법규부가5946 20220530 202205 2022 05 30

요지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반도체 장비(이하 “제품”)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내 사업자(이하 “B법인”)와 운송인 인도조건(FCA)으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국외 관계회사(이하 “C법인”)와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의 사업장에 제품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보고서를 C법인에게 송부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C법인에서 A법인으로 이전되고, B법인이 제품 설치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행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전되기로 계약할 때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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