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22. 5. 31.
위·수탁자 등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
서면-2022-법규부가-0125 서면-2022-법규부가-0125 서면2022법규부가0125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임
본문
「신탁법」상 위탁자(이하 “위탁자”)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매수인)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동작성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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