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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5. 18.

사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등

사전-2022-법규부가-0340 사전-2022-법규부가-0340 사전2022법규부가0340 20220518 202205 2022 05 18

요지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가 사업개시 전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게 이전하며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전기사용 승인권, 영업권 등(이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SP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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