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6. 21.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법규재산-1611 서면-2022-법규재산-1611 서면2022법규재산1611 20220621 202206 2022 06 21
요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부동산-2529, 202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2529, 2022.06.02.>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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