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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5. 31.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서면-2018-법규재산-4131 서면-2018-법규재산-4131 서면2018법규재산4131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산출 시,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에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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