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2. 6. 30.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무재산-0031 기준-2021-법무재산-0031 기준2021법무재산0031 20220630 202206 2022 06 30
요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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