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3. 3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서면-2021-법규기본-8137 서면-2021-법규기본-8137 서면2021법규기본8137 20220331 202203 2022 03 31
요지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해당 피제보법인이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