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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4.

’21.1.1. 현재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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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임 ​

본문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C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주택(C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C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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