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4. 21.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418 사전-2022-법규부가-0418 사전2022법규부가0418 20220421 202204 2022 04 21
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새만금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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