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6. 17.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법규재산-1634 서면-2022-법규재산-1634 서면2022법규재산1634 20220617 202206 2022 06 17
요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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