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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17.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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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본문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시행(20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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