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등
사전-2021-법규재산-0952 사전-2021-법규재산-0952 사전2021법규재산0952 20220615 202206 2022 06 15
요지
조특법(2014.12.23. 개정 전) 77조의2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73조⑤에 따라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참조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당해 대토보상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은 해당 토지등에 대한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나,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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