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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4.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 완료로 취득한 건물의 환지 해당 여부

서면-2021-부동산-2530 서면-2021-부동산-2530 서면2021부동산2530 20220704 202207 2022 07 04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같은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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