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7.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2-부동산-2704 서면-2022-부동산-2704 서면2022부동산2704 20220707 202207 2022 07 07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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