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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6. 29.

업종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097 서면-2021-법규재산-5097 서면2021법규재산5097 20220629 202206 2022 06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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