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6. 29.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6120 서면-2020-법규재산-6120 서면2020법규재산6120 20220629 202206 2022 06 29

요지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6120 서면-2020-법규재산-6120 서면2020법규재산6120 20220629 202206 2022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