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7. 11.
’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서면-2022-법인-1779 서면-2022-법인-1779 서면2022법인1779 20220711 202207 2022 07 11
요지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5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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