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6. 21.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서면-2021-법규부가-7026 서면-2021-법규부가-7026 서면2021법규부가7026 20220621 202206 2022 06 21
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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