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6. 28.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2380 서면-2022-법규부가-2380 서면2022법규부가2380 20220628 202206 2022 06 28
요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음료류(이하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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