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6. 27.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전-2022-법규부가-0550 사전-2022-법규부가-0550 사전2022법규부가0550 20220627 202206 2022 06 27
요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A사업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건설업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