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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4.

’17.8.2. 이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4671 서면-2021-부동산-4671 서면2021부동산4671 20220704 202207 2022 07 04

요지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BR/>(질의2)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44, 2016.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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